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동일공사 현장의 하도급사 등재 이사가 원도급사 입사 후 현장대리인 선임 근무 가능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1일
0
투표
원도급사 A건설사로 부터 토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은 B건설사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OOO가 원도급사 A건설사 직원으로 입사
하여 원도급사에서 하도급 받은 동일공사 현장에 원도급사 A건설사 소속 현장
대리인으로 선임이 가능한지요?
구체적으로 기술자가 상기 사례와 같이 이중의 직장에 근무 할수 있는지요?
0. 원도급사 : A건설
0. 하도급사 : B건설
0. 하도급공종 : 토공사
증명서
하도급
대리인
기술자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0
투표
건설기술자가 건설업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비고1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근무하여야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사항을 처리하여야 하므로 이중취업한 경우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건설기술자의 배치)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하도급 공사의 현장대리인 배치 기준
하도급사 현장대리인 통보 관련 법령 기준입니다.
건설기술자 배치기준(하도급분)
하도급 통보시 하도업체의 현장대리인 자격에 대해
하도급 현장대리인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