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급사 A건설사로 부터 토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은 B건설사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OOO가 원도급사 A건설사 직원으로 입사

하여 원도급사에서 하도급 받은 동일공사 현장에 원도급사 A건설사 소속 현장

대리인으로 선임이 가능한지요?

구체적으로 기술자가 상기 사례와 같이 이중의 직장에 근무 할수 있는지요?

0. 원도급사 : A건설
0. 하도급사 : B건설
0. 하도급공종 : 토공사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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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가 건설업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비고1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근무하여야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사항을 처리하여야 하므로 이중취업한 경우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건설기술자의 배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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