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9조에 따르면 국가계획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ㆍ결정은 해당 지자체에서 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그 결정은 해당 지역의 여건, 개발여건, 도시기본계획 및 다른 도시관리계획과의 관계, 관계 법령 등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이 해당 지자체에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우리부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별도로 절차도를 두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기초조사, 주민의견청취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필요한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기초지자체에서 광역지자체로 결정신청(예, 시 → 도), 관계 행정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관리계획 결정ㆍ고시, 일반열람”의 순으로 진행되오니 구체적인 절차 및 필요서류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5년 통제규정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1-7-1-2에 도시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결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며, 동 지침 1-7-2-1에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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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