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군장학생, 전문대학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학비 보조 등 장학금을 받다가 가정형편을 이유로 군장학생 선발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 군장학생의 취소사유는
◦ 퇴학 또는 제적된 때
◦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인하여 휴학 또는 입영연기 기간이 1년을 초과한 때
◦ 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때
◦ 기타 장교 또는 부사관 임용결격 사유가 발견된 때
✤ 군장학생의 장학금 반납은
◦ 임용 전 선발이 취소된 사람은 지급 장학금 전액을,
◦ 임용 후 전역 또는 제적된 사람은「군장학생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반납하여야 합니다.
✤ 대학군장학생의 최종 선발 및 취소권자는 국방부장관이며, 전문대군장학생의 최종 선발 및 취소권자는 각군 참모총장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입영과 (☎ 042-481-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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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