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의하면 퇴직금이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이와 같이 퇴직금은 동일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계속해서 1년이상 근로한 경우에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동 기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를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귀 질의와 관련하여 귀하가 용역회사 소속으로 1년간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위 요건을 충족하므로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있으나, 1년이 되기 전에 소속을 변경하는 경우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1년미만 근무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노사당사자간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약정내용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 아울러, 용역회사에 입사하였다가 소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소속을 변경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국번없이 1350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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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