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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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공모 및 접수 → ② 신청기관 실사 및 심의 → ③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④ 사후관리(모니터링) → ⑤ 재심사 → ⑥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자원국 산림정책과 (☎ 042-481-1879)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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