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1." 기타 이상의 날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에 대해 별도로 지침, 규정이 없으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근기 01254-1774, 1987.2.5)에 '근로자의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기간(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 범죄행위로 인한 휴직 등)은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연수에는 포함되지만 연월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에는 결근으로 처리해도 무방함' 이라고 함에 따라 휴직한 기간은 결근한 것으로 보고 출근율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다만, 개인적인 유학 등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음.(임금복지과-1294, 2010.6.11.)
2. 따라서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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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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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