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의 추진배경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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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보다 다양한 산림분야 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지역사회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자원국 산림정책과 (☎ 042-481-1879)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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