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속·안정적으로 수익구조를 갖추고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브랜드(로고)·기술개발 등 R&D 비용,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등 경상적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 지원금 한도 및 기간
- 인증 사회적기업 연 7천만원 이내, 예비사회적기업 연 3천만원 이내
※ 참여기업은 신청사업비의 10%를 자부담(의무)
- 사업수행기관의 최대 지원기간은 5년이며, 총 지원금액은 최대 2억원 한도지원
담당부서 : |
산림청 산림자원국 산림정책과 (☎ 042-481-1879)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