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기업의 경영 역량 강화와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위해 전략기획, 마케팅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 전문인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이 신청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제외)
○ 지원 내용
- 지원 인원 : 사회적기업당 3인(단, 유급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기업은 2인)
- 지원금 : 월200 만원을 한도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되, 연도별로 차등하여 신청기관이 자부담
※ 자부담율 : 20%(1차년도) → 30%(2차년도) → 50%(3차년도)
○ 전문인력 자격요건
① 기획, 인사, 노무, 영업, 마케팅, 홍보, 교육 등 기업경영에 필요한 특정분야의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②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술사, 기능장 등의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기사·산업기사·기능사 자격증 혹은 개별법상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자
③ 관련분야 및 경제·경영학 관련 석·박사 학위 소지자
담당부서 : |
산림청 산림자원국 산림정책과 (☎ 042-481-1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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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