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노인요양시설 침실 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문크기에 대한 기준은, 우리법에서 침실바닥면적의 7분의 1이상의 면적으로 창으로하여
직접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창의 크기에 창틀은 제외하고 직접
바깥공기에 접한 창의 면적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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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