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근무하고있는 병원에서 노인요양시설의 설치를 준비중이어서 준공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노인복지법의 시설기준및 인력기준에 의하면 창문면적은 바닥면적의 1/7의 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그에 따라 창호를 맞추어 시공이 되었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침실바닥면적의 7분의 1 이상의 면적을 창으로 하여 직접 바깥 공기에 접하도록 하며,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하나 구청의 어르신복지과에서 나와서 실측한 후 창호의 창틀면적은 창문면적에 포함이 안되므로 4인실로 인정이 안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일반적인 건축 사례와도 안맞으며 일반 민원인들이 위 규정에서 창틀면적이 빠진다는것을 도데체 어디에서 알거나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까? 직접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한다는 문구도 시설내부로 난 창은 환기에 도움이 안되어 인정할수없다로 해석될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창틀면적이 빠진다는 규정이 노인의료복지시설 시설기준에 명시되어있기라도 한다면 수긍할수 있지만 공사시작을 할때 법에 없어 생각못한 것을 어떻게 알아서 그에 맞추어 일을 추진하겠습니까. 더구나 창호의 창틀들은 창의 유지로 인해 당연히 있을수 밖에 없는것이고 그로인해 채광과 환기가 줄어드는 양이 얼마나되겠습니가.
이것은 지나친 규제로서 이로인해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오니 부디 변경하여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노인요양시설 침실 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문크기에 대한 기준은, 우리법에서 침실바닥면적의 7분의 1이상의 면적으로 창으로하여 

직접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창의 크기에 창틀은 제외하고 직접 

바깥공기에 접한 창의 면적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