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도 정규직으로 보아야 하나요?
정규직의 법적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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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귀하께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개념"에 대해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가. “정규직”이라는 용어는 법상용어는 아니며 일반적으로 ①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며 ②전일제(full-time)으로 근무하고 ③고용과 사용이 분리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나. 비정규직은 고용형태에 따라 한시적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전형근로자로 분류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 체결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귀하의 경우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이라면, 근로기준법상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 파견근로자)에 해당되지는 않는 경우이므로 정규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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