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다중이용업소에 사용되는 실내장식물은 준불연재이상의 물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붙박이 의자는 실내장식물에 해당되지 않으나 의자에 해당되어 그 위에 붙이는 물품은 방염성능검사에 합격된
물품을 사용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2. 붙박이의자에 쿠션부분과 천은 별도로 방염성능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흡음재는 준불연재이상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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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