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업장의 영업양도,양수과정에서 새로운 회사로의 근로관계 승계시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할 경우 근로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새로운 회사에서 근무토록 할 수 없습니다.
- 이 경우 당해 근로자는 신설회사가 아니라 이전 회사와의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거나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 경우 근로기준법과 사업장의 단체협약의 관련규정에 따라서 해고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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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