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형 산림경영 사업의 경우 최소사업 기간을 100년으로 설정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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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 사업은 산림의 탄소 흡수량을 높이기 위해 기존과 다른 경영방식을 도입하는 사업이므로, 실제로 그 효과가 나타나는 데에는 오랜 시일이 걸립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사업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에서도 산림경영 사업의 최소사업 기간을 100년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 동안 중도에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당사자간 계약 등을 통해 사업의 인계 및 인수가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자원국 산림정책과 (☎ 042-481-4133)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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