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귀하의 경우는 출산전 휴가는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면 출산전 어느때라도 출산전후휴가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이때도 출산 후 연속하여 45일이상은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ㅇ출산전후휴가 90일중 44일은 출산전 분할 가능하고, 그 이외 휴가는 병가나 연차, 휴직등을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사용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실업급여는 출산후 복직해다 한달이상 근무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은 없으며, 실업급여는 이직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되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으로 퇴사하고,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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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