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문의 드립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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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를 빨리 쓰고 싶습니다.
내용은 보면 무조건 출산후 45일이 보장 되어야만 출산급여를 신청할수있다고 하던데.. 유산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출산 휴가후 복직해서 한달이상 일을 해야 실업 급여를 받을수있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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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귀하의 경우는 출산전 휴가는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면 출산전 어느때라도  출산전후휴가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이때도 출산 후 연속하여 45일이상은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ㅇ출산전후휴가 90일중 44일은 출산전 분할 가능하고, 그 이외 휴가는 병가나 연차, 휴직등을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사용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실업급여는 출산후 복직해다 한달이상 근무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은 없으며, 실업급여는 이직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되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으로 퇴사하고,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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