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류개념
ㅇ (개념)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하역(荷役)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 최근 물리적 유통의 개념에서 원자재 조달에서 회수까지 포함하는 Logistics와 환경부하의 저감을 고려하는 Green 물류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
2. 화주·물류기업의 관계에 따른 구분
ㅇ 자가물류(1PL) : (First Party Logistics)화주기업이 자신의 물류업무를 자사의 인력, 장비, 시설 등 자기자산을 이용하여 물류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
ㅇ 자회사물류(2PL) : (Second Party Logistics)화주기업이 자회사나 계열사 등에 위탁하여 물류업무를 수행하는 것
ㅇ 제3자물류(3PL) : (Third Party Logistics)화주기업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물류기업에 물류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는 것
ㅇ 제4자물류(4PL) : (Forth Party Logistics)제3자물류가 발전한 개념으로, 물류기업이 화주기업에게 IT와 컨설팅 등 분야를 제휴하여 통합솔류션을 제공하는 것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정책과 (☎ 044-20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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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