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6-4.(3)에 의하여 주민이 지구단위계획을 제안하는 때에는 제안한 지역의 대상 토지면적(국공유지의 면적을 제외함)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하나의 필지에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공유지분) 공유자의 동의가 있는 지분에 비례하여 산정한 면적을 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토지면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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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