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제2항에 따르면 주거ㆍ상업ㆍ공업ㆍ녹지지역 범위안에서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을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용도지역 변경 반영여부, 주택법 의제와 관계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의 주민동의요건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지구단위계획이 의제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입안ㆍ결정에 따른 절차는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구단위계획을 주민이 제안할 경우 필요한 요건인 토지소유자의 동의는 필요치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에서‘주민동의요건’에 대한 별도의 절차를 두고 있는 것은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들 간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원활하게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기관 협의 시 해당지역의 주민들의 반대 여부 등은 검토할 수 있으니 이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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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