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의하여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공사는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하천.계곡.호수 및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가로질러 걸쳐 놓은 고가구조물로서 보행자.자동차.철도교통의 통로로 사용되는 시설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수문제작은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제작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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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