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하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위 기준에 못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민법상의 귀책사유와는 달리 사용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으며, 불가항력적이 아닌 경우로서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 장애로 인하여 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2331, 2012.04.23.)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귀책에 의하여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영업정지를 당하였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귀하가 소속된 병원이 다른 병원에 영업양도양수된 경우라면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자들의 고용이 승계될 것이나, 단순히 일정기간 영업정지가 된 경우라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타 병원으로 고용승계 조치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국번없이 1350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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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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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