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관련하여 여쭈어 봅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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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 3월3일~2011년 10월18일(1년미만기간제)
2011년 10월19일~ 2013년 10월16일 (인턴)
계약시에 연가발생을 어떻게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내용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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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을 부여하되, 1년간 8할 미만이나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는 1년 미만 기간의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동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빼야합니다.
  - 그리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1년간 8할이상 출근한 경우)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의 가산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 1년 15일, 2년 15일, 3년 16일, 4년 16일, 5년 17일, 10년 19일

○ 귀 질의와 관련하여 귀하의 근로계약 내용이 변경되면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한 후에 인턴 공개채용 절차를 통하여 재고용된 경우라면 
  - 2011년 3월3일~2011년 10월18일(1년미만기간제) 은 매월 개근하였을 경우 7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 2011년 10월19일~ 2013년 10월16일 (인턴) 은 출근율이 80할 이상일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그러나,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되면서 공개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계약형식만 인턴으로 변경되었다면, 2012. 3. 3.부터 1년간 15일의 연차유급휴가, 2013. 3. 3.부터 퇴직시까지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국번없이 1350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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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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