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을 부여하되, 1년간 8할 미만이나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는 1년 미만 기간의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동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빼야합니다.
- 그리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1년간 8할이상 출근한 경우)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의 가산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 1년 15일, 2년 15일, 3년 16일, 4년 16일, 5년 17일, 10년 19일
○ 귀 질의와 관련하여 귀하의 근로계약 내용이 변경되면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한 후에 인턴 공개채용 절차를 통하여 재고용된 경우라면
- 2011년 3월3일~2011년 10월18일(1년미만기간제) 은 매월 개근하였을 경우 7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 2011년 10월19일~ 2013년 10월16일 (인턴) 은 출근율이 80할 이상일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그러나,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되면서 공개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계약형식만 인턴으로 변경되었다면, 2012. 3. 3.부터 1년간 15일의 연차유급휴가, 2013. 3. 3.부터 퇴직시까지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국번없이 1350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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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