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복용에 따른 임신중절

사회,문화
0 투표
임신초기 성인입니다.
임신사실을 모르고 여러 종류의 약물복용을 했습니다.(감기약, 비염약 등)
술, 담배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합법적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을 수 있나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해 문의를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인공임신중절수술은 불법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5가지 허용한계에 해당이 되시는 경우에만 합법적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 24주 이내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모자보건법 제14조)

①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

②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전염성 질환 :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

③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④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⑤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여러 종류의 약물을 복용했다고 해서 합법적인 인공임싱줄절수술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신 시 약물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여부나 안전한 약물사용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는 곳이 있으므로

해당 기관으로 연락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한국 마더세이프 ☎ 1588-7309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 의문이나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