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시설이 아닌 골프장을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건설하고자 할 때 사업부지 전체가 관리지역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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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의하여 도시지역외의 지역에는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이 가능하며,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6-6-1.에 의하여 당해 지구단위구역내 일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체육시설 용지를 별도로 구획하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0조부터 제101조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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