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시․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 병역기피자, 행방불명자, 그 밖의 병무사범의 발생예방과 단속 등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무청에 중앙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특별자치도에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를 두게 됩니다.
✤ 병무사범대책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병역기피 및 면탈행위의 예방과 단속
◦ 병역의무자 중 행방불명자의 조사 및 처리
◦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종사의무 위반 등 단속 및 점검
◦ 고용금지 및 복직보장 위반 등의 단속 및 지도
◦ 병역의무와 관련되는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병무사범의 예방․단속에 관한 사항
담당부서 : |
병무청 사회복무국 사회복무정책과 (☎ 042-481-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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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