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동 지역안에서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면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에 대한 완화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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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그 계획내용에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에 대한 완화사항을 포함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어 있다면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그 내용에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에 대한 완화사항을 반영한다면 결정된 완화범위에서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이는 당해 지구단위계획의 입안ㆍ결정권자가 지역여건, 개발여건, 도시기본계획 및 다른 도시관리계획과의 관계, 관계 법령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들으셔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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