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4조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지구단위계획에서 해당지역의 허용용도를 ‘소매업’으로 결정하고 있다면, ‘소매업’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귀하께서 질의하신 ‘인터넷판매’가 ‘소매업’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부에서 검토할 수 없으며,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오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 또는「유통산업발전법」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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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