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안선희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신 문의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증여세는 결정고지일 전까지 기한 후 신고 가능하십니다.
기한내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하게 되면 산출세액의 10~40%의 가산세를 더 부담하게 되나
1500만원의 증여재산 공제 후 과세표준이 없다면, 산출세액 또한 없으므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도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동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749-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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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기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증여재산 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