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주어진 연차를 다른 노동자에게 기증할수도 있는지요?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1일
0
투표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기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제가 부여받은 연차는 15일로 아직 10일정도의 연차가 남아있습니다. 남은 연차를 제 동료에게 기증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안쓰는 연차를 과로로 쓰러져 있는 직장 동료에게 기증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노동부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체
노동자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에 의하면 사용자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 대하여 반드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강행규정으로 제3자에게 기증하거나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님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외국인 무급휴가기간 연차휴가 포함여부 문의
노동자의날 임금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일용직 법정공휴일 유급 휴일 여부 문의
선급금의 지급 여부
고용보험에 미가입되어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충격적입니다!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