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기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제가 부여받은 연차는 15일로 아직 10일정도의 연차가 남아있습니다. 남은 연차를 제 동료에게 기증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안쓰는 연차를 과로로 쓰러져 있는 직장 동료에게 기증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노동부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에 의하면 사용자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 대하여 반드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강행규정으로 제3자에게 기증하거나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님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