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 기준 행정해석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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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기 근무자 가 발생한 연차수당을 60조 2항에 따라 다음년도 까지
기다리지 않고 경제적 부득이한 사정으로 미리 확인서 등을 제출함으로 회사에서 1년 발생분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함에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요?
노동법에 나오지 않으나 노동부 행정 해석으로 기준등 지급할수있는 근거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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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제60조1항)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필요한 시기에 휴가를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것으로, 1년의 8할이상 출근으로 다음해 1년동안 해당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을 부여해주고, 해당  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에서 미사용 일수만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귀하가 적시한 내용과 같이 1년 8할이상 출근으로 발생한 연차를 휴가권 부여 대신에 미사용수당으로 선지급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청구권 박탈의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미사용수당을 선지급한후에도 근로자에게 발생된 연차유급 휴가를 필요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정산하는 과정에서 선지급연차수당은  인정될 수는 있음)

2. 근로기준법제60조2항에 따라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할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3개월 근무후 퇴사한 직원은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3개월 만근하였다면 3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
☞ ‘12.8.2. 이후 근로한 기간이 최초로 1년이 되는 근로자로서 그 1년간 출근기간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부칙 제4조)되는 내용으로, 60조2항은 1년간 출근산정기간이 있을때 해당되는 내용으로 출근율 산정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경우에는 연차가 발생되지않습니다

3. 연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의 유지배양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원칙적으로 동 청구권의 발생은 연차청구사유(만근, 계속근로) 등 발생 이후에 부여함이 원칙인 것이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하여 연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휴가권 선 사용 부여)할 수도 있는 것임.
   (1980-10-23 법무 811-27576[1]) 

귀하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도움이 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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