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직업능력개발계좌제란 신규실업자 또는 전직실업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여 그 범위 이내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발급대상자)
○ 현재 구직 중에 있는 전직실업자(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자) 및 신규실업자(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중 훈련필요성이 인정된 자로 개인별 훈련계획서 수립에 동의하는 경우 발급가능합니다.
(지원한도)
○ 원칙적으로 1인당 계좌한도는 200만원,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발급횟수는 취업전 1회입니다.
(지원대상 과정)
○ 모든 과정에 대해 다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적합훈련과정목록에 있는 교육을 수강할 경우에만 훈련비 등이 지원되며, 적합훈련과정목록은 HRD-net의 “내일배움카드제”에서 조회가능합니다.
(훈련비)
○ 훈련비의 80%는 정부가 지원하며, 20%는 훈련생 본인이 부담하게 되며, 지원한도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도 훈련생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단, 이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121), 주방장 및 조리사(131), 식당서비스 관련 종사자(132), 제과제빵 및 떡조리원(212), 식품가공 관련 기능종사자(213)는 기존 20%에서 40%로 자비부담율 상향 조정
(교통비, 식비)
○ 교통비는 모든 훈련과정에 1일 2,500원, 식비는 1일 5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1일 3,300원씩 출석한 일수만큼 지급되는데, 지급한도는 1개월당 교통비는 50,000원, 식비는 66,000원입니다.
* 신청 및 지원절차(실업자)
① 구직등록(고용센터 방문 또는 워크넷 www.work.go.kr - 구직 - 구직신청 메뉴에서 등록)
※ 실업자는 재취업활동 2회 이상
②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동영상 교육 이수, 희망 훈련과정 탐색활동
③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신청서 작성 · 제출(고용센터 방문)
④ 훈련상담
⑤ 계좌발급 (신용 / 체크카드 형태로 발급)
⑥ 훈련기관 방문, 계좌카드로 훈련비 자부담액 결제후 실업자등의 계좌적합훈련과정 수강
⑦ 훈련기관, 훈련생이 단위기간별로 훈련비, 교통비 · 식비 신청
⑧ 고용센터에서 단위기간별로 훈련기관에 훈련비, 훈련생에게 교통비 · 식비 지급
귀하께서 희망하는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위 안내 방법으로 확인해보시고, 훈련과정 및 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상담가능하심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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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2조(실업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