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의 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 기준 근로 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그 근거가 있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고정급이 당해 근로자의 실제 근로 시간에 따른 법정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상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그 유효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 2008-08-06 근로조건지도과-3072 )
2. 개별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시
-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은 기본적으로 휴가권 박탈의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다만,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수당 선지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월급여액에 기본급과 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에 시간급 통상임금 및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과 함께 그에 따라 계산된 임금 및 수당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와 함께 자격수당, 직책수당, 식대, 상여금 등의 금액도 별도로 명시하여 향후 예상되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차휴가를 청구ㆍ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있으며(근로기준법제60조1항), 근로기준법제60조2항에 따라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할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필요한 시기에 휴가를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것으로, 1년의 8할이상 출근으로 다음해 1년동안 해당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을 부여해주고, 해당 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에서 미사용 일수만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근로하다 퇴직시 발생되는 것으로, 2012.7.26 이후에는 법에서 정한 사유외에는 중간정산을 할 수 없으므로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계약은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없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 요건이 되었을때 법정퇴직금으로 지급처리하셔야 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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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