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자문 또는 심의의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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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설계자문 또는 심의의결 사항은 어떻게 구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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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ㅇ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서면의견을 제출한 위원을 포함)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 자문하는 때에는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또는 재자문으로 구분하여 의결하며 그 내용으로는
1. 원안채택 : 자문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요청한 안의 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안건
2. 조건부채택 : 자문결과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
3. 재자문 : 자문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설계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설계한 후 자문을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

-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설계평가점수에 발주청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을 반영한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입찰공고시 제시한 대안공종별로 대안채택 또는 대안불채택으로 구분하며, 대안채택 여부는 원안설계 내용과 비교하여 원안설계보다 우수한 설계를 채택한다. 다만,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신기술,신공법,공기단축등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1. 설계적격 : 심의한 결과 대안공종별로 대안채택여부와 관계없이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고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이상인 경우에 대한 의결
2. 설계부적격 : 대안의 공종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설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설계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에 대한 의결
3. 대안채택 : 대안공종 입찰가격이 원안 공종 예정가격 미만이고 대안 설계점수가 원안의 설계점수 이상인 경우로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4. 대안불채택 : 대안의 설계에 주요한 결함, 또는 대안공종 입찰가격이 원안 공종 예정가격이상 이거나 대안설계 점수가 원안의 설계점수 미만인 경우,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황지혜
(전화 051-660-124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 051-660-124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2 (설계자문위원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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