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2.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필요한 시기에 휴가를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근무편성표에 따른 휴무일을 연차휴가로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제62조에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동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추석, 구정 등 특정일에 휴무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그 휴무를 시키는 날들이 취업규칙 등에 휴일이나 휴가로 정하여진 날이 아닌 근로일이어야 하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함.
○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특정근로일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바, 개별근로자의 계약 체결시 특정근로일에 휴무를 원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자율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토록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다할 것임.
(2006-08-25 임금근로시간정책팀-2425)
○ 만약 사업장에서 1년 8할이상 출근으로 발생한 연차를 휴가권 부여 대신에 미사용수당으로 선지급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청구권 박탈의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미사용수당을 선지급한후에도 근로자에게 발생된 연차유급 휴가를 필요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정산하는 과정에서 선지급연차수당은 인정될 수는 있음)
3. 휴무일이란 일이 없는 날의 의미로서, 당사자간에 맺은 근로계약 등을 통해 소정근로일(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대해 확인을 해보아야할 내용으로,
착오 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해당금액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임의 공제(환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민사적 방법으로 별도 청구하셔야 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4. 명시한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귀하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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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