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건설업 취업 인정증> 없이는 건설업에 취업할 수 없으며, 이들은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에는 취업이 가능합니다.
2)귀 질의 내용으로 해당 근로자가 언제 취업교육을 받은 경우인지 알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2009.3.30. 이전 취업교육 이수 후 국내 체류중인 방문취업(H-2)자격 동포는 한국산업인력공단(1577-0071)에 건설업 취업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 <취업교육>을 받고 <건설업 취업 인정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2009.3.30.이후에 취업교육을 이수한 동포는 < 건설업 취업 인정증> 발급대상이 제외됩니다.
3)<건설업 취업 인정증>(카드)가 없는 근로자를 건설업에 고용하는 경우는 해당근로자와 사용자에게 법무부와 국토해양부에 통보하여 법적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관련법령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요건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 특례의 대상자)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