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기 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개별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그 노동조합이고,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됨.
- 근로자 대표의 동의에 의하여 퇴직연금제도를 개별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으며,
- 또한 동일 사업내에서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 다른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연금제도을 설정하여 복수의 퇴직급여제도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 사업장에서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등 다른 퇴직급여제도와 함께 복수로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가입대상을 이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을 희망(신청)하는 근로자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기존 퇴직금제도에서 근로자의 잦은 이직, 중간정산 등으로 퇴직금이 은퇴 이전에 소액 생활자금으로 소진되어 노후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점과 사업주가 퇴직금을 장부상으로만 적립함에 따라 기업 도산시 근로자의 퇴직금이 체불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퇴직급여제도가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이 운영되었고, 동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액 발생액이 차이가 있으므로 퇴직연금제도를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자대표 동의를 받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 한 것입니다.
- 퇴직연금 신고의무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동의에 따라 시행하는지를 확인하고, 노사자율에 의하여 퇴직연금규약 작성하게 되므로, 작성된 퇴직연금 규약 내용의 퇴직연금 납부액도 적정한지 등 퇴직연금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신고의무를 부과를 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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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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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