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로자로서 근무하시다가 창업을 준비중이시라고 하신 바,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실업이 불인정됩니다.(사업자등록시기에 대해서는 노동법상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음)
2.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관련하여서는
- 0~49인의 근로자가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방식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일(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하여야 함
■ 수급요건
① 폐업일 이전 24개월간(기준기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년 이상일 것(*최소가입기간 1년)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폐업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비자발적 폐업)
④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⑤ 고용보험가입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를 일정 횟수 이상 체납하지 않았을 것
☞ 자영업자인 경우 위의 수급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미납시 해당 안됨)
3. 고용센터에서 지원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만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공동대표(사업주)는 근로자가가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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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고용보험법제69조의2(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 |
고용보험법제69조의3(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