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본사는 창원이며 서울에는 사옥을 두고 있어
저는 서울 사옥에서 2년 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근무지 이전(창원 본사)을 통보 받았고
부득이하게 퇴사를 결정해야하는 상황인데요, 이 때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갑작스런 근무지 이전 통보에 이전 결정을 하지 않으면 퇴사 결정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아무런 이직 준비를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실업급여 혜택이 필요합니다.
하오니, 현 상황에서 실업급여 혜택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며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