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이전 관련 실업급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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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본사는 창원이며 서울에는 사옥을 두고 있어
저는 서울 사옥에서 2년 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근무지 이전(창원 본사)을 통보 받았고
부득이하게 퇴사를 결정해야하는 상황인데요, 이 때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갑작스런 근무지 이전 통보에 이전 결정을 하지 않으면 퇴사 결정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아무런 이직 준비를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실업급여 혜택이 필요합니다.

하오니, 현 상황에서 실업급여 혜택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며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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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의 사유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전직 등 정당한 이유 없는 자기사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는 등 이 모두를 갖추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붙임의 정당한 이직사유 참조) 

☞ 이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귀하의 경우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된 경우가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통근차량 제공, 숙소 제공 등의 보완조치를 취하였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여전히 통근이 곤란한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유발생일로부터 3~4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즉. 사업장 이전 후 퇴직까지 기간이 3~4개월의 범위에 있어야 함)

- 통근이 곤란하다고 함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으로 사업장으로의 통근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통근소요시간은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용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이용 및 환승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의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 다만,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법상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귀하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받아보셔야 하므로 인터넷 상담으로는 자세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리며, 번거로우시더라도 아래의 연락처를 참고하시어 관할 센터 담당자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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