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근로자)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아래의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에 고용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피보험자격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적용제외 근로자>
1. 65세 이상인 자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함.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는 제외)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한다)에 가입할 수 있음)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① 외국인 근로자
②「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 다만, 적용제외근로자중 65세 이상인 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
■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에 대해 구직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 적용이 되는 것이며,
실업자지원훈련인 내일배움카드제의 경우 현재 구직 중에 있는 전직실업자(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자) 및 신규실업자(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중 훈련필요성이 인정된 자로 개인별 훈련계획서 수립에 동의하는 경우 발급가능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은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자로서 직업능력개발 지원이 되지않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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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