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개정에 따라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기술인력 기준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은 무엇입니까?

1 답변

0 투표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회신내용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91조(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등)1항관련 [별표5]의 제1호가목이 변경되었습니다.

- 변경내용은 품질검사전문기관의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이어야 합니다.

- 경과조치 : 품질검사전문기관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이흥주
(전화 051-660-125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 051-660-125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1조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