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회신내용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91조(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등)1항관련 [별표5]의 제1호가목이 변경되었습니다.
- 변경내용은 품질검사전문기관의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이어야 합니다.
- 경과조치 : 품질검사전문기관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이흥주
(전화 051-660-125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 051-660-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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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1조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