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시험의 변경승인 대상 여부

사회,문화
0 투표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제16조(추가시험) 제4호에 따르면 추가시험 실시 여부를 시험계획서에 명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험계획서의 최초 승인 당시에는 추가시험 실시 여부를 명기하지 않았으나, 추후 IRB 심사를 통해 추가시험 실시를 계획서에 추가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식약처의 변경승인 대상인지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추가시험의 실시여부는 반드시 생동성시험 계획서에 명기하여야 합니다. 추가시험을 계획서에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는 식약처의 생동성시험계획서 변경승인 대상입니다.

※ 관련규정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25조제2항제22호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약효동등성과 (☎ 043-719-3158)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