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추가시험의 실시여부는 반드시 생동성시험 계획서에 명기하여야 합니다. 추가시험을 계획서에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는 식약처의 생동성시험계획서 변경승인 대상입니다.
※ 관련규정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25조제2항제22호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