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 해고예고기간은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다음날부터 역일(曆日)로 계산하여 30일만에 만료되며, 휴일·휴무일이 있더라도 연장되지 않음
- 해고될 날을 분명히 명시하여야 하고, 불특정기간이나 조건을 붙인 해고는 무효이며 일단 해고예고를 한 뒤에는 민법 제543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 동의가 없는 한 철회할 수 없습니다.
-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에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할 수 없어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관서에 민원신청이 가능하심을 안내하여드립니다
(진정시 어떤 서류가 있어야만 되는 내용은 아니며, 진정제기 후 담당담독관을 통해 양당사자 사실관계 대질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 선택 → 소속기관 주소 및 전화번호 안내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 선택>
귀하의 어려움이 잘해결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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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