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체당금제도는 기업의 도산( 폐업,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등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체당금은 근로자의 최종 3개월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한하여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2.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한 절차는
가. 사업장이 파산선고나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된 경우라면 첫째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제출하여 체불임금이 얼마인지 근로자와 사업주를 조사하여 확인이 된 후에, 파산선고나 회생절차의 개시결정문을 첨부하여 체당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나. 사업장이 폐업이 된 경우라면, 임금체불 진정서와 사업장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조사를 통하여 체불임금을 확인하고, 사업장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통하여 사업장의 도산이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퇴직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할 노동지청에서 해당 사업장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가 인정이 된 후에, 체당금을 신청가능합니다.
따라서, 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여 우선은 체불된 임금이 얼마인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서 제출시 별도로 필요한 서류는 요구하지 않으나,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 이름, 연락처는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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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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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