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귀 질와 같이 예를 들어 입사일(2011.3.2.), 퇴사일(2013.5.8.)인 경우라면,
- 2011.3.2.~2012.3.1.까지 출근율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발생되고, 동 휴가사용기간은 2012.3.2.~2013.3.1.까지이고,
-2012.3.2.~2013.3.1.까지 출근율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발생되고, 동휴가 사용기간은 2013.3.2.~2014.3.1.까지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2013.5.8. 퇴직시까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총 30일이 되며, 입사후부터 퇴직시 까지 사용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공제하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2013.3.2.~2013.5.8.까지 1년이 되지 않으므로 출근율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1년 11개월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나 1년 5개월 퇴직하는 경우나 모두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15일만 발생을 하게 됩니다. 1년이상 계속근로한 경우는 1년마다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게 되므로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의하여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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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