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도로점용 허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나 의무가 상실되는 것으로서 도로점용 허가자가 점용허가간 이후 계속 점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기간 만료 1개월전에 도로관리청에 새로운 점용허가(연장)를 받아야 하며, 동허가의 기준은 현 규칙에 따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4-630-0051~006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4-630-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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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