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교부'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을 보면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등을 첨부하여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으로 다음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을 거쳐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의사,약사,변호사,회계사,공인중개사,안마사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취득해야하는 인허가 업종의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자격을 요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인허가 받은자와 사업자등록증 명의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며, 명의가 다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거부사유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60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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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