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1. 통상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ㆍ일급금액ㆍ주급금액ㆍ월급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어떤 금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는 그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며, 통상임금의 의의, 근로계약ㆍ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의 내용, 직종ㆍ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별첨 : 통상임금및평균임금등의 판단기준 예시)
☞ 귀하께서 명시한 내용과 같이 법상 인정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직책수당(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1임금산정기에 지급되는 수당 성격)을 당사자 약정에 따라 제외하기로 했다고 하여도 해당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여야 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반대로 경우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임금등을 단체협약 등으로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정하였더라도 해당 금액은 통상임금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금품을 노사관계자간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켜 제수당의 지급기준으로 삼기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임.
- 그러나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임금 및 금품을 노사관계자간에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으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하기로 정하였더라도 이를 통상임금으로 전환 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02.10.8 임금68207-735[2])
2.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의 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 기준 근로 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그 근거가 있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고정급이 당해 근로자의 실제 근로 시간에 따른 법정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상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그 유효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 2008-08-06 근로조건지도과-3072 )
☞ 귀하께서 명시한 것과 같이 고정연장 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보다 적을때는 추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줘야합니다.
연봉제로 임금체계를 변경하여 기본급에 각종수당을 포함하여 기본연봉으로 통합하고 기본연봉의 1/12를 매월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매월 지급되는 기본연봉을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임.
다만, 기본연봉 안에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까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상임금의 범주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2006-11-14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47 )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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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