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에 당연 적용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상 연차유급휴가 없음으로 되어있다하더라고 해당 내용에 대해 무효입니다.
2~3. 가산임금 및 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결정하는 포괄임금제의 근로계약도 가능합니다
다만, 고정급 연장근로수당(귀 질의의 고정 O/T수당)을 월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한다 하더라도, 노사당사자간에 월임금에 포함된 고정 O/T수당 금액을 명시하거나 연장근로시간(또는 그 상한)을 약정하여 시간급 임금의 산정(소위 포괄역산) 및 연장근로수당의 계산이 가능하여야 할 것임.
물론, 이 경우에 매일 매일의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반드시 미리 정한 1일분 고정 O/T수당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금 지급시 실제로 근로한 연장근로시간에 기초한 법정 수당과 노사간의 약정에 따라 기 수령한 고정 O/T수당을 비교하여 후자의 금액이 전자의 금액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고정 O/T수당 금액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연장근로시간(또는 그 상한)이 명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여 고정 O/T수당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근로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사료됨
(2005-06-1 3 근로기준과-3172)
☞ 해당 내용을 토대로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4. 연봉제로 임금체계를 변경하여 기본급에 각종수당을 포함하여 기본연봉으로 통합하고 기본연봉의 1/12를 매월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매월 지급되는 기본연봉을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임.
다만, 기본연봉 안에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까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상임금의 범주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2006-11-14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47 )
☞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적용되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1주 12시간 이내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통상임금은 월급액을 월통상임금 산정시간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으로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수는
(1주 소정근로시간+유급시간수)/7*365/12=(40+8)/7*365/12=209시간으로서
1일 9시간, 격주로 토요일 4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 법정근로시간을 넘는 1일1시간, 격주토요일 4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되는 것으로,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가산하여 계산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연장근로시간까지 포함하여 월 통상임금 시간을 252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님)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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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