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근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임원으로 선임된 날(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 또한 이날부터 기산됩니다.
○ 회사의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진 회사의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임원으로서 일정한 보수를 받은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하여 퇴직연금 적용대상으로 할지 여부는 사업장별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을 것임
귀사의 퇴직연금 규약에 가입대상을 임원을 포함하지않은 경우 해당 규약에 따라서도 퇴직연금이 적용되지 않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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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정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