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연금 가입 가능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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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서 이사(임원)가 되면서 퇴직처리 하였습니다.
기존에 DC형퇴직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 임원이 되어서도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임원분들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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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근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임원으로 선임된 날(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 또한 이날부터 기산됩니다.

○ 회사의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진 회사의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임원으로서 일정한 보수를 받은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하여 퇴직연금 적용대상으로 할지 여부는 사업장별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을 것임
    귀사의 퇴직연금 규약에 가입대상을 임원을 포함하지않은 경우 해당 규약에 따라서도 퇴직연금이 적용되지 않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정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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