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로시간은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으로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해져있고, 법정 근로시간 토대로 당사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외근로)에 해당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몇시부터 몇시까지가 아님)
2~3.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야간근로라 하며,
휴일근로와 관련해서는 휴일날 근로하는 것을 휴일근로라 하는것으로, 법정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입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다라고 특정짓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며, 사업장에 주휴일을 특정날로 지정하였다면(일요일)로 해당날이 휴일이며,
토요일은 주40시간 사업장에서 일요일 하루만 휴일로 하였다면 토요일은 휴무일이 되는 것이며, 토요일 근로시에는 주40시간을 넘어서 근로한것으로 연장근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로서 모든 사업장이 쉬는 휴일이 아니며 해당 공휴일은 사업장에서 휴일로 정한 경우 사업장의 휴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근로시간,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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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기준법제50조(근로시간) |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