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무단결근자와 관련해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무단결근 등에 대한 징계절차가 있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징계처분을 할 수 있으며,
-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두고 업무복귀명령이나 출근통지서를 발송하여 출근을 독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단결근에 대한 소명이나 출근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해고 처분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 또한, 근로자의 과실로 제3자 및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부분에 대해서는 노동관련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별도로 민사상 소송을 통해 배상 책임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따라서, 근로자의 무단결근자에 대해 회사집기 도난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자와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임의로 손해액을 공제할 수 없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귀하의 어려움이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출처: 국민신문고